전국의 자립생활센터들이 규합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공동 투쟁단(이하 공투단)이 울산시를 상대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펼친 결과, 7일째인 지난 15일 시와 극적 타결되며 투쟁을 마무리했다.ⓒ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전국의 자립생활센터들이 규합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공동 투쟁단(이하 공투단)이 울산시를 상대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펼친 결과, 7일째인 지난 15일 시와 극적 타결되며 투쟁을 마무리했다.

앞서 공투단은 지난 9일 울산광역시청 햇빛광장에서“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쟁취를 위한 투쟁”기자회견과 동시에 본관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며, 총 12가지 요구안을 요구해왔다.

구체적으로 ▲자립생활 실태조사 실시 ▲자립생활 종합계획 수립 TF팀 구성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울산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지원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설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확대 ▲광역형 보조기구센터 설치 ▲장애인 이동권 공공성 강화 및 확대로 장애인콜택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주체 변경 ▲부르미 택시 증차 및 요금 인하 ▲체험홈 및 자립홈 확대 설치 및 운영 지원 ▲공동생활가정 및 새로운 주거 지원 서비스 개발 등이다.

이에 울산시는 12가지 요구사항 중 4가지 권리보장을 공투단에 약속했다.

울산시는 울산시 장애인자립생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2020년 본 예산 반영과 TF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논의를 실시하고, 활동지원 24시간 확대를 2020년 시행하기 위해 5~10명의 대상인원에 따른 예산 반영, 2020년부터 장애인콜택시 운영주체 공모 추진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장 김종훈 대표는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불편함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 사회를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절대적, 무조건적인 시혜와 동정,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번 투쟁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의 권리주체로서 바로서기 위해 시작된 첫걸음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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