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와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가 지난 1일 지역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감면 및 무상지원금 지원(최대 10억)을 해주는 제도다.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공단과 함께 장애인고용 인프라 확대, 설치 및 중증장애인 고용직무개발 등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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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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