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장애인권단체들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를 방문해 대구시립희망원 탈시설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는 14일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 앞에서 ‘탈시설 장애인 13명의 활동지원 인정조사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장차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활동지원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려는 신청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확인하고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해 심의한다.

조사는 장애특성, 사회환경 등을 체크하는 30개 항목의 인정조사표를 기준으로 서비스 점수를 산정하며 이 결과는 각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로 제출돼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공단 대구지사는 오랜 시설생활로 사회경험이 적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희망원 탈시설 장애인들에게 단순히 장애등급을 기준하거나 신체기능 및 수행력을 기준으로 서비스 필요도를 측정했다.

때문에 혼자서 옷을 입고 휠체어를 타는 게 어려워 주 7일 모두 서비스가 필요한 뇌병변장애인은 월 124시간(하루 약 4시간), 언어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 사회활동에 기본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지적장애인은 월 101시간을 받았다.

지체장애 중 상지장애를 판정받았으나 실제로 보행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중복장애(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인은 월 101시간을 받아 사회활동에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장차연은 “자립생활을 결심한 탈시설 장애인 13명 본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제대로 된 활동지원 인정조사로 자립생활을 보장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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