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3일 대구지방경찰청과 학대피해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며 장애인 학대예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3일 대구지방경찰청과 학대피해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며 장애인 학대예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피해 장애인 신고·상담 핫라인 구축 △장애인 학대피해 사건 현장출동·현장조사 동행 △학대피해 장애인 응급보호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연계 등 장애인 권익옹호 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인아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 사건에 양 기관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대구 거주중인 장애인의 권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학대를 당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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