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학대피해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며 장애인 학대예방 증진을 위해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학대피해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며 장애인 학대예방 증진을 위해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대구광역시 내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회복지원 및 사후관리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게 된다.

한편, 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15일 개관했다. 장애인 학대를 당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1644-829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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