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의 권리와 직결되는 법률의 변화와 함께 동료적 입장에서의 권익옹호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옹호역량강화교육 ‘장애인 법률학교’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을 맞이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다시금 돌아보고 주요 개정방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진다.

교육은 ▲자립생활 필수 법률(금융보호 및 생활법률) ▲사례를 통한 해결중심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 주요 개정 방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10년, 주요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총 4강으로 진행된다.

노금호 소장은 “지역사회에 동료에 대한 권익옹호가 필요한 상황에서의 장애인차별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동료적 입장에서 법적소양을 길러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한국 최초의 인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이번 의견수렴토론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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