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산반딧불이 전기차.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쳐

시설관리공단이 관광객 수송차량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탑승을 돕는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인권위가 지난 2월 4일 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이 비슬산자연휴양림 관광객 수송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설비장착 등의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시 달성군수에게는 향후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 시 장애인을 함께 고려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네트워크 이민호 상담가(지체장애인)는 지난해 3월 대구시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비슬산반딧불이 전기차를 이용하고자 했으나 차량 안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없어 탑승을 하지 못했다.

이에 이민호 상담가는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주년 맞이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장애인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의무를 지는 곳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단"이라면서 "수송차량을 이용못하게 한 것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