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법원에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연루자들을 엄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대구시의 대구시립희망원(이하 대구희망원) 사태 관련 특별감사 결과와 대책 발표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가 '제 식구 감싸기' 부실감사라고 혹평했다. 이중 혁신 대책에 대해서는 희망원을 살릴 수 없는 면피용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13일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대구희망원 자체특별감사 결과와 대구희망원 혁신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시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방검찰청, 고용노동부, 대구시 4개 기관이 확인한 내용을 연계·반영해 총 24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기관별로는 대구시 5명(경징계 1, 훈계 4). 달성군 6명(경징계 3, 훈계 3), 대구희망원 13명(중징계 5, 경징계 5, 경고 3)이다. 또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재직자 12명(대구희망원 10, 달성군 2)에 대해서는 재판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조치토록 했다.

특히 시는 검찰수사 결과 시직원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 대구희망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대구시 사회복지분야 담당국장을 문책키로 했다.

혁신대책으로는 기존 수탁기관인 대구구천주교회유재지단 대신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모하고 근거조례 및 자체규정을 일제정비하는 등 대구희망원 운영시스템 전면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인권옴부즈만' 제도 도입, 인권지킴이단 운영활성화, 공용구역 CCTV 설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동장제도 및 징벌규정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거주인 인권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중장기 전략도 모색했다. 중기전략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글라라의 집) 기능전환, 생활인 탈시설 지원, 생활인별 특성화 케어를 통해 생활인 탈시설 시설·규모 적정화를 이루는게 핵심이다. 장기전략은 이를 바탕으로 대구희망원을 종합복지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 같은 시의 발표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는 “신부와 수녀를 비롯해 대구희망원 전·현직 직원들이 줄줄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민간위탁재단인 천주교대구대교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시는 담당 공무원 1명에게 경징계, 4명에게 훈계 조치하는 발표를 했다. 검찰의 23명 기소와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토로했다.

또한 “시의 혁신대책은 새로운 수탁기관이 정해질 때까지 현 재단이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천주교대구대교구는 검찰기소와 시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마저 담당하게 된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면서 “시는 대구희망원 위탁해제를 즉각 단행하고 직접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통해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혁신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거주인 100명을 탈시설 시키고 장애인거주시설 글라라의 집을 기능전환 한다고 발표했다. 탈시설 인원 100명은 연평균 25명에 불과하며 이는 1년에 죽는 거주인 50명의 50%에 불과하다. 한해 25명의 탈시설은 대수술이 필요한 대구희망원에 감기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다”면서 “시는 권영진 시장 임기 내 100명의 탈시설과 글라라의 집 폐쇄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일차적인 대수술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우리는 시의 혁신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려지지 않을 경우) 복지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권 시장을 규정, 퇴진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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