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가 지난 21일 울산광역시교육청 3층 위원회실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가 지난 21일 울산광역시교육청 3층 위원회실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출연사업 관리감독 및 예산 확보, 그 밖에 출연사업에 필요한 정책수립 등을 수행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출연사업 수행계획서 수립 및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과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중 장애인공무원이 편의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애 유형 및 장애 등급, 업무 난이도 등에 따라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 경·중증장애인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를 지원받게 된다.

송형범 공단 울산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속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편의지원이 가능해 장애인공무원이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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