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가 지난 21일 울산광역시교육청 3층 위원회실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출연사업 관리감독 및 예산 확보, 그 밖에 출연사업에 필요한 정책수립 등을 수행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출연사업 수행계획서 수립 및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과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중 장애인공무원이 편의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애 유형 및 장애 등급, 업무 난이도 등에 따라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 경·중증장애인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를 지원받게 된다.
송형범 공단 울산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속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편의지원이 가능해 장애인공무원이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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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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