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이 26일 입장문을 발표, 사과와 함께 책임자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밝혔다.

앞서 지난 1월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암재단의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담긴 결정문을 발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청암재단 산하 시설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자연사를 포함 29명의 거주인이 사망했다.

이중 한 장애인 거주인은 다른 거주인과 다툼으로 중환자실로 이송돼 패혈성 쇼크 및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고, 한 거주인은 생활실에서 넘어지면서 뒷통수가 가구 모서리에 부딪혀 뇌 좌상, 급성격막하 출혈로 숨지기도 했다.

야간에는 생활실에서 떡을 먹던 거주인이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기도 했으며 화상을 입은 거주인을 담당교사가 뒤늦게 병원에 호송해 결국 중환자실에서 패혈증과 심폐부전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또한 시설 거주 13명의 지적장애인들이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입원조치 시켰고, 이 중 1명은 시설의 방치와 병원 안에서의 부적절한 지원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 것.

이에 인권위는 1월 검찰 수사의뢰, 피진정인들에 대한 징계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사고재발 시 사실조사에서 책임자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매뉴얼 마련, 관할구청인 대구 동구청의 지도감독 철저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청암재단은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의 결정과 지역사회의 채찍은 우리 이사회와 시설장, 종사자 모두에게 정작 가장 우선이 됐어야 할 기본적인 거주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합리적인 운영구조 구축과 업무‧운영역량 개발, 인권 감수성 향상과 ‘시설수용-집단관리’식 복지전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미흡했음을 돌아보게 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엄중한 자세로 본 사건에 대한 책임자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근본적인 집단시설의 문제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청암재단은 지금의 사건에 대한 해결과 재발방지 등을 위해 인권위가 권고한 모든 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시설 내 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거주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장과 종사자 전원의 역량을 강화, 모든 종사자와 시설장의 책임성 분명, 법인의 권한과 기능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설 거주인의 인권상황 점검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연 1회 이상 거주인 인권실태와 욕구조사를 실시해 차기년도 시설 운영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4월 발표한 ‘공공화와 탈시설화를 위한 선언’에 근거해 탈시설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를 하고, 대구시 탈시설 자립전환 지원 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최대 50명의 거주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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