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제2장애인체육관 관장에 울산시청 퇴직 공무원이 임명된 가운데,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반발하고 나섰다.ⓒ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울산제2장애인체육관 관장에 울산시청 퇴직 공무원이 임명된 가운데,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장차연은 13일 오후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체육관은 공무원의 노후보장용 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지난 7월 울산제2장애인체육관 관장 자리는 응모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차 공모를 진행하는 등 관장 공모에 잡음이 일어왔다. 결국 2차 공모 끝에 최근 울산시청 퇴직 공무원이 임명됐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4급 공무원으로 승진했으나, 6개월 가량 근무를 한 후 퇴직 한 바 있다.

울산장차연은 “불과 한 달 전까지 수탁단체를 관리하던 울산시 장애인복지 담당과장이 관장으로 임명되면서 허탈감을 감출수가 없다. 자신이 상사로 모시던 공무원이 퇴직해 관련시설관장으로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제대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말인가”라며 “그 직을 뽑는 인사위원으로 어찌 자신의 상사였던 공무원을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우리는 수탁업체가 어떠한 연유로 울산1·2장애인체육관장을 모두 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과정에서 울산시로부터 어떠한 외압이 없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사회복지기관들이 이러한 형태로 공무원들의 퇴임이후 자리보장으로 이어진다면 민간자율성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상실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울산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의거해 공무원이 퇴직 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시설에 퇴직 이후에 취업이 되지 않도록 윤리적 측면의 기준을 세우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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