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의 기자회견 모습.ⓒ420대구연대

건강검진을 하고자 했던 박 모씨(지체장애 1급)는 의료기관을 찾았지만 본인의 몸에 맞는 신체검사 방법과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유방암 검사를 하지 못했다. 장 모씨(뇌병변장애 1급) 역시 치통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엑스레이 촬영조차 할 수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모임장소가 정해졌지만 유명 브랜드의 커피숍임에도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손 모씨(뇌병변장애 1급)는 갈 수 없었다.

교통사고 건으로 보험사와 자주 연락해야 했지만 청각장애인 조 모씨는 농아인의 상황과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접수방법으로 긴 시간을 허비한 채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4월 말 개통 예정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개통도 하기 전에 지역 장애인들로부터 불만을 샀다.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틈이 최대 12cm가 되는가 하면, 사고발생 시 사용하는 비상건넘판의 폭은 77cm 밖에 되지 않아 휠체어가 지나가기에 어려운 것.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연대) 10일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7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에 만연한 이런 장애인차별 사례 총 83건을 모아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김시형 활동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되었지만 교통, 의료, 문화, 금융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물들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가 고려되지 않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대구시가 나서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420대구연대는 대구시 차원의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과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를 요구하며 집단진정 이 후에도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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