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한 사립 특수학교 A교감(60대)이 전 계약직 여교사(20대)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3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술에 취한 A교감은 전 여교사에게 ‘신체 중요 부위를 찍어 보내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여교사는 A교감을 시교육청에 신고했다.

시교육청은 여교사의 신고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30일 내부적으로 A교감에 대한 중징계(해임, 파면)를 최종 의결했다.

시교육청 감사 관계자는 “오늘 내부적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며 “특수학교 법인 측에 A교감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공립학교는 교육청이 직접 중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등의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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