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는 30일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단의 제도업무 숙지 등의 문제로 대구 시내 장애인들 40여명이 피해를 봤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사람센터

이달 말까지 장애인의 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 재갱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과정의 불합리성으로 서비스가 대폭 하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는 30일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단의 제도업무 숙지 등의 문제로 대구 시내 장애인들 40여명이 피해를 봤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연이어 벌어진 중증장애인 참사에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최중증 독거 장애인 등에 대해 기존 최대 월 180시간의 활동보조시간을 월 360시간까지 상향했다.

또한 그와 동시에 활동지원제도의 수급자격 여부를 매 2년마다 재갱신 하도록 했으며, 지난 2010년 10월 전에 수급 판정을 받은 3만 여명의 장애인은 이달 말까지 갱신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서비스 판정의 기준이 되는 인정점수표가 장애인의 사회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해 약 9000명의 장애인이 급여하락 및 탈락이 예상된다는 괴담이 장애인들 사이에서 떠돌기도 했다.

알고보니 그건 괴담이 아니었다. 실제로 대구지역 장애인들의 ‘리얼’이었다. 등급을 판정하는 공단 조사원들이 10분도 채 되지 않은 방문조사와 인정점수 몰이해 등으로 혼자 사는 최중증장애인의 서비스 대폭 하락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대구 신당동에 독거로 거주하는 김 모씨(지체1급, 32세)의 경우, 뇌병변장애로 상․하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와상장애인이며, 일상생활 전반을 활동보조인에게 의지하고 있다. 이런 김씨는 기존 180시간을 받아왔지만, 이번 재갱신으로 60시간이 대폭 깎였다.

김씨는 “조사원은 자택 방문 시 인정조사표에 따른 20개 문항을 제대로 질의하지 않았으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판정 후 항의를 했지만, 담당 조사원은 하락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중복으로 갖고 있는 독거장애인 52세 최모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20시간으로 대폭 하락했으며, 시각장애 1급인 이모씨도 항상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80시간이 깎이는 고통을 당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이 밝힌 인원은 대구 시청에 접수된 30건, 단체를 통해 접수된 10여건 등 총 4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증가될 우려가 크다.

더욱이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자문단 회의’에서 지원등급과 시간이 하락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1차 조사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다른 조사원에 의한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피해자들은 1차조사 외 추가적인 조사는 없었다는 것.

이들은 “공단은 애초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었으며, 제도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 인정조사표에 대한 숙지, 장애인의 삶과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 고작 2~3명의 직원이 한 달에 적게는 200명, 많게는 400명, 500명을 조사해 나가다보니 현실을 반영하기란 불가능했다. 무리하고 졸속적인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중증장애인 당사자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 대구지사는 인정조사 당시, 불성실했던 점을 일부 인정하며, 이의 신청을 통해 등급이 하락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겠다고 답변했다.

대구지사 관계자는 “현황을 보면 대구본부의 경우 2604명 중, 하락은 174명이고, 상승은 359명이다. 유지는 2071명이다. 크게 하락되는 분이 많지 않다”며 “많은 대상자를 갱신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한 대상자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어려웠다. 1차조사만으로 끝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 이후, 단체 간부들과 면담을 가졌고, 하락된 분들에 대해서 구제를 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등급이 하락해 다시금 희망하시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6월에 다른 조사원이 출장을 가서 인정조사를 새롭게 하겠다. 하락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청도 이의신청, 재조사 기간까지는 기존에 받아오던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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