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5일부터 언어·청각장애를 가진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 및 구·군, 동 주민센터 등에서 수화(화상)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이에 앞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언어·청각장애인들이 방문하는 민원봉사실 등의 컴퓨터에 화상접속용 웹카메라를 설치하고 시험운영 등을 마쳤다.

따라서 시, 구·군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등을 방문한 청각·언어장애인이 수화통역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에 접속해 청각·언어장애인, 수화 상담사, 공무원이 3자 의사소통(음성 및 수화)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민원사항을 확인하고 처리를 돕게 된다.

울산시는 그동안 언어·청각장애인이 민원 상담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할 경우 담당 공무원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이번 수화 통역서비스로 이같은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수화통역 서비스를 통해 언어·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이 공공기관을 방문해 손쉽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민원접수 또는 상담에 있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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