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정신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이 무죄판결이 나자, 여성장애인들의 강한 반발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울산지법 재판부의 여성장애인 인권말살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대로 된 판결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29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신장애 피해자의 진술 및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은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며 성폭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정신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정신장애의 이해와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비장애 남성중심적 잣대로 판결한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

여장연은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는커녕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참담히 짓밟고 우리사회 여성장애인의 인권이 계속해서 유린되는 빌미를 준 처사”라며 “재판부는 명백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정신장애 피해자의 진술능력을 의심하고 명확한 증거입증을 요구하는 등 성폭력의 2차 피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지법의 이번 판결은 인권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성폭력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이 아닐 수 없다”며 “재판부의 제대로 된 판결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사법부는 법조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식교육과 장애인성폭력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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