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구시의회 의장실을 점거한 장애인들.ⓒ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지역 장애인들이 지난달 21일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당사자들의 의견 반영 없는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하며, 시의회 의장실을 검거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대구 420연대) 소속 40여명의 장애인활동가들은 3일 420투쟁 협의 진행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오부터 오후 2시 현재까지 시의회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의장실을 점거중이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통과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전면적인 개정의 약속과 시의회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조례를 발의했던 대구시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초안에 대한 센터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과 주거지원 등에 대한 추가내용을 요구했고, 이들 의원들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21일 통과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에는 이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임의규정의 센터활동을 제한한다는 등의 초안내용만이 담겨있었다는 것.

장애인지역공동체 서승엽 사무처장은 “애초에 대구시에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자립생활지원조례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 시 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과 의원들이 함께 논의를 여러 차례 거친바 있고 조율된 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어제(2일) 토론회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시의회 자료를 검색하면서 조례가 날치기 통과된 것을 알게 됐다”며 “공동으로 논의한 내용이 아닌, 폐기시키기로 했던 초안만이 담겨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사무처장은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사과가 전혀 없이 초안을 통과시킨 것에 화가나 급작스럽게 의장실을 점거하게 됐다”며 “시의회 의장에 사과가 있을 때까지 계속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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