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정신지체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해 '대구판 도가니'로 불렸던 사건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3일 수업도중 정신지체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모 특수학교 교사 김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10년 11월5일 자신이 근무하는 특수학교에서 도예수업을 하던 중 교실 한쪽에서 지적장애 3급인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는 교사가 수업 시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9년부터 2010년 2월 사이 김씨가 수차례에 걸쳐 여학생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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