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나드리콜 홈페이지.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 택시'를 도입했다.

대구시는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5일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나드리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나드리콜은 올해 총 30대가 운행되며, 이중 20대는 리프트형이고 10대는 슬로프형으로 휠체어 승강설비와 노약자 등을 위한 전동시트를 장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나드리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홈페이지(nadricall.or.kr) 또는 콜센터(1577-6776)로 접수 후 심사, 결정이 돼야 한다. 즉시·예약·정기 이용이 가능하나 예약이용은 7일 전까지, 정기이용은 1월 단위로 전월 1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예약·정기이용 대상자는 향후 운행대수가 증가할 때까지 병원(재활) 치료 목적으로 제한하며 장애인차량 소유자는 예약·정기이용을 할 수 없다.

나드리콜 이용대상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 및 하지 지체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와 이외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이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은 3km이내 1천원이고, 추가요금은 3km~10km는 km당 300만원, 10km 초과시는 km당 100원이다. 시내요금은 3,300원을, 시외요금은 6,6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구시는 "교통약자의 수가 56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고령사회에 접어들면 교통약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해 지난 2007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이동지원센터 설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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