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전국이나 도 전체 평균은 물론 의무 고용 비율인 2%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도의회 전동평(민주·영암) 의원은 21일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2% 임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본청의 고용률은 1.2%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 전체의 고용률은 2.2%로 의무고용 비율은 넘어섰지만 곡성군 3.6%, 목포시 3.4%, 진도군 3.1%인 반면 영암군 0.8%, 나주시 1.3% 등 시·군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선 시·군의 경우 공채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할당해 비율을 맞출 수 있으나 도 본청은 시·군 전입을 통해 결원 보충을 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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