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전체 설치율.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공립, 사립 박물관 및 전시관 40개소의 장애인편의시설 조사결과 부적정·훼손 23%, 미설치 17%로, 장애인 편의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강인철) 4일 ‘2021년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건축 용도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인 연면적 500㎡ 이상의 도내 국·공립, 사립 박물관 및 전시관 40개소를 조사했다.

조사에서는 편의센터 직원 2명으로 이루어진 전문 조사원이 현장에 방문해 편의시설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관리 소홀로 인한 훼손 여부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전체시설의 설치율은 각각 적정 60%, 부적정·훼손 23%, 미설치 17%로 확인됐으며, 지역별 설치율은 제주시가 적정 설치율 66%, 부적정·훼손 설치율 21%, 미설치 14%, 서귀포시는 적정 설치율 54%, 부적정·훼손 설치율 25%, 미설치 21%로 나타났다.

건축 용도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은 연면적 500㎡ 이상이면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지만, 이번 조사 대상 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 부적정 설치율이 높으며 대부분 건축물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관계자는 “관리소홀 및 부적정 설치된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사용이 불편하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각 시설마다 정기적인 점검과 설치된 시설의 보수가 필요하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사 결과를 주무관청에 전달해 대상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시정 조치를 유도할 것”이라며 “꾸준한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진행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추후에는 장애인들의 편의증진 및 이동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훼손된 점자블록.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마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창고로 사용 중인 장애인 화장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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