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도내 편의점 1150개소를 대상으로 접근성 모니터링을실시한 결과, 1003개소(87%)가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도내 편의점 1150개소를 대상으로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003개소(87%)가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모니터링은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총 18명의 모니터링 단원이 직접 3개 브랜드의 편의점을 방문해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체크리스트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근거로,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내부의 복도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단 147개소(13%)뿐이었으며, 1003개소(87%)는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의 경우, 전체 749개소 중에서 86개소(11%)만이 접근할 수 있었고, 서귀포는 전체 401개소 중 61개소(15%)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

주출입구 접근로의 경우 90% 이상이 접근이 가능했지만, 주출입구의 단차제거인 경우 18%만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편의점 앞까지는 갈 수 있으나 턱이나 계단 등으로 인해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편의점은 24시간 다양한 생활편의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는 우리 일상과 분리되기 어려운 대표적인 편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입구에서부터 진입이 어려운 현실이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복지정책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령에 대한 입법 예고를 공고한 시점에서 50㎡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만 편의시설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이번 편의점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로 알 수 있듯이 50㎡ 이하의 시설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제한이 있어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이 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행정 및 의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각 브랜드별 업체에 현 상황을 알려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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