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복지시설 학대 예방 집중 점검 결과, 장애인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3개 시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3개월 동안 생활시설 23개소, 이용시설 25개소 등 장애인복지시설 48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노인장애인과장을 반장으로 2개 반 4명이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방법 홍보물 게시 여부, 장애인의 금전 관리 및 인권 교육 이수 여부 등 7개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시설별 이용인과 종사자 2명씩을 무작위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중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공동생활가정 2개소, 단기거주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에 나섰다.

조사에서는 입소비 규정 없이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 전액을 시설계좌로 이체, 충치 치료와 무좀치료 등 병원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진료조치 미 이행을 확인했다.

특히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 등이 확인됨에 따라 합동조사팀을 대표해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3개 시설을 각각 제주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현재 조사 중이다.

제주시는 공동생활가정 이용자 6명이 직계 보호자가 없는 분으로 이용자 전원 조치와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금지행위) 제6호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당사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전원조치를 금하고 있어 복지부로 질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수사결과를 지켜보며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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