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가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과 지방정부 및 장애인단체의 역할 탐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제주지장협)가 지난 2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과 지방정부 및 장애인단체의 역할 탐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부 포럼, 2부 심포지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은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은 천부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시민사회와 장애인 및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모니터링 과정에 완전히 포함되어야 한다"며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으로 생활하기와 사회통합'을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권리협약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 주무부서 및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 및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장애인단체에서는 이행계획과 이행과정에 참여하여 모니터링를 진행하고, 홍보와 교육 사례조사 및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써 접근 가능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유니버셜디자인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과 단체들이 장애인권리협약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스터디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도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와 보건복지부의 전국적 장애인권리협약관련 토론회 진행으로 많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탈선 등과 같은 장애인 복지 핵심 쟁점들의 해결을 위해 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논의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며 "또한 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해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다른 지방정부와 중앙부처에서도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심포지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정옥 센터장,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홍부경 소장, 반희성 장애인권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하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을 확산시켜 지방정부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것, 인권조례에 있는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정책이 실제로 장애인의 인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 등의 방안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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