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용 전기차충전소 장애인 접근권 현황.ⓒ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복지정책모니터링센터가 제주도내 교통약자용 전기차충전소 장애인 접근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체 51기 중 적절하게 설치된 곳은 22기(43.13%)이며, 나머지 29기(56.87%)는 부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약자용 전기차충전소 51기 중에 접근성 여부 항목 중 주차블록에서 충전소까지 1.2m 이상의 유효폭이 확보된 곳이 41기(80.39%), 미확보된 곳이 10기(19.61%)로 나타났다.

바닥표면의 경우 37기(72.55%)가 적절, 14기(27.45%)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장 바닥표면이 부적절한 예로는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한 경우나 도로 빗물받이 덮개가 있는 경우, 잔디밭 위로 보도블록을 쌓은 경우, 바닥블록이 파손된 경우 등이 있다.

전기차충전소 주차장의 접근가능여부는 장애인주차장 규격(가로3.3m×세로5.0m)을 기준으로 했다. 조사대상 51기 중 9기(17.65%)는 장애인주차장 규격을 확보하지 못했다.

전기차 충전소를 사용하려면 충전소까지 접근할 수 있는 여부와 그 다음 중요한 충전기를 직접 조작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한데 새로 설치된 교통약자용 전기차충전기의 경우 충전기의 높이, 충전케이블 사용여부, 작동버튼 높이 등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항목 외적으로는 현재 교통약자용 전기차충전소가 제공하는 충전케이블이 전동과 수동의 2중으로 되어있는데 수동케이블의 경우 바닥에 방치되는 일이 많아 휠체어의 이동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2차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다만, 교통약자용 전기차충전소가 설치·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기준으로 이미 작동버튼이 작동하지 않는 곳이 3기, 충전케이블이 고장 난 곳이 3기가 있었다.

사용방법 안내여부는 설명서 부착여부와 충전가능 차종 설명여부 2가지 항목을 점검했다. 모니터링 결과 충전가능차종 설명여부에 대해서는 51기 충전소에 모두 갖춰졌으나,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는 3기에 대해서는 미부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교통약자용 전기차충전소에 대한 제도적인 설치기준과 규격을 마련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설치 ▲케이블로 인한 고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전케이블을 모두 전동케이블 형태로 설치 ▲주차블록, 볼라드, 도로 빗물받이 등으로 교통약자의 전기차충전소을 접근을 방해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장에 장애인이 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의료시설 등에 설치 확대 및 교통약자용 전기차충전소 설치의 일반화, 교통약자용 전기차충전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 등을 제안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2016년도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할 때 장애인 접근권은 많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충전소 자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남아있다. 적절한 기준에 맞춰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면 진정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갖춰졌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충전소를 설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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