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등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장기 고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의무고용의 사각지대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도입,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65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를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65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는 취업취약계층인 중증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2013년)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2014년)는 최저임금 보장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청소년기 장애인들의 직업상담, 개인별 직업재활계획 수립, 직업능력·사회적응 훈련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로 안정적인 성인기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지난해 대비 약 6% 증가한 95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내 공공기관 청사에 카페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10여명의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악화 등으로 취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해 도내 각계각층과 협력해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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