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1~3급 중증장애인들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입 신청자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2003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1~3급 등록 장애인(9298명)이다. 가입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가입기간 동안 중증장애인이 외부로부터 입은 상해로 인한 보장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은 물론 보험기간 내 타지역으로 전출해도 유효하다.

보장 내용은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30만원 ~ 1000만원 ▲상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금(치아파절제외) 7만원 등이다.

다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간질장애, 뇌병변 장애인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법적제약에 따라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시는 대상자 전원(9298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5월 21일부터 6월 15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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