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오는 15일 오후 3시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실에서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식을 개최한다.

연합회에 따르면 장애인이 축사나 농장에서 노동력 착취·폭행을 당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각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신고 조사 및 사후지원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기관과 9개 지역기관이 개관했고, 강원도는 지역기관으로는 10번째로 개관하게 된다. 위탁운영을 하는 기관은 강원장총이다.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피해장애인 응급보호·조치, 상담 및 사후지원, 학대예방교육 등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한다.

연합회는 “권익옹호기관은 학대피해 재발방지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강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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