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장장애인들이 혈액 및 복막투석을 받을 경우 지자체로부터 투석비용 중 50%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새누리당)과 홍기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조례안’을 오는 16일 열리는 제331회 임시의회에 상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지원대상 조기발견 등 세부계획 매년 수립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자체가 지원 ▲부정수급자의 비용 일부 또는 전액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원 대상의 경우 투석일 당시 제주도에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투석을 받는 2급 이상의 신장장애인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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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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