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신규고용 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은 11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제주도의회와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고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제도도 산하 11개 투자·출연기관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 6%, 비공무원 고용율 5%를 달성할 때까지 매년 신규고용 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한다.

제주도 산하 11개 투자·출연기관 또한 장애인고용율 5%를 달성할 때까지 신규고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도내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지원과 유관기관 간 협력에 힘을 쓰게 된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장애인고용 증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지원하고, 공단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한다.

공단 박승규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 내 장애인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제주도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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