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각각 태백시청, 정선군청, 평창군청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주는 현장 국민소통창구다.

행정‧문화, 복지‧노동, 사회복지,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14개 분야로 편성해 운영한다.

또한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신고 접수를 병행한다.

특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상담사도 함께 참여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고 개인·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를 지원하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 가능하거나 각종 생활 속 궁금증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며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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