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를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는 기존의 1~2급 중증장애인에서 65세 이상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늘어났다.

또한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자치 센터를 방문해 사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장애인 콜택시는 태백시 관내 지역에 한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된다. 기본요금은 4㎞에 1400원으로 거리 운임 초과 시 300m당 100원, 시간 운임은 (15㎞/h이하 주행 시)은 80초당 100원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인 중증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차량 증차,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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