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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성 성추행한 40대男 영장 기각 '논란'

장애인단체 "전과 9범인데다 같은 동네에 살아 피해여성 고통 가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6-28 16:26:39
춘천CBS 진유정 기자

경찰이 강간치상 9범인 40대 남성에 대해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장애인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춘천지법은 최근 지적장애인 3급인 여성을 성추행한 양모(40)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내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집단 집회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식 (사)강원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은 "CCTV 등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어이없는 이유는 납득 할 수 없다" 며 "집회는 물론 집단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라고 했다.

박복희 춘천시장애인부모연대 대표도 "강간치상 등 전과 9범인데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추행을 당한 이 여성은 생활 조차 힘든 상황일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중에 약자인 여성 장애인의 인권과 생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춘천경찰서는 지난 26일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양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50분 쯤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와 놀이터와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이모(21)씨의 다리와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jyj85@cbs.co.kr/에이블뉴스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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