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은 특별교통수단조례안을 폐기하고, 장애인이동권 보장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춘천시청을 상대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다!”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강차연)가 17일 오후 1시 춘천시청 로비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조례안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협한다며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춘천시는 ‘춘천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를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놨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춘천시장은 장애인의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상담서비스 연계를 위해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은 일반택시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도지사가 시군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강차연은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위탁운영이며,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춘천시가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강원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도 시군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해 운영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의 이동지원을 위한 기구가 아닌 사업권을 둘러싼 다툼의 대상으로 전략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차연은 “택시요금 1/2는 장애인의 이동지원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버스요금의 2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경남, 경기 등 타 지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이 너무 비싸다”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에 준하는 요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타 지역 조례의 특별교통수단 요금에는 경남 거창군, 김해시, 마산시 등에서는 ‘버스의 2배 이내’, 경기도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등은 ‘대중교통의 2배 이내’, 강원도 원주시 등은 ‘일반택시 요금의 3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특히 강차연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조례를 세우지 않고, 특별교통수단운영 조례로 추진 되는 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강차연은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이동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이 시군 단위에만 규정이 있고 도 단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가 없었던 문제점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차연은 또한 “법적으로 시장, 군수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타 지역에서도 특별교통수단운영조례가 아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주요 내용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방식 등의 사항을 포함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재 강차연은 춘천시장에게 ▲특별교통수단 조례 즉각 폐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 수립 등 총 2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강차연의 관계자들은 춘천시장 면담요청 공문을 춘천시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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