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앞에서 열린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등 3개 단체의 장애아동 감금·학대한 포항 A공동생활가정 즉각 폐쇄 촉구 기자회견 모습.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등 3개 단체는 16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아동 감금·학대한 포항 A공동생활가정의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최근 제보를 통해 포항 A공동생활가정에서 장애아동을 지속적으로 감금·학대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시설은 아동복지법상 학대를 예방하고 입소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된 아동복지시설로 입소 아동들은 대다수 지적장애로 등록됐거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인 장애아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제보에 의하면 A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들은 모두 학대현장에서 피해를 입고 분리 조치된 아동들이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A공동생활가정은 아동 전원을 각각 독방에 분리·수용하고, 식사시간 외에는 나오지 못하게 하게 통제했다. 한 아동의 경우 독방에 격리되어 감금 상태에 있었고, 어떤 아동은 이식증(음식물이 아닌 것을 먹는 증상)까지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4월 24일 해당 사건을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감금 아동을 분리조치 했다.

이들 단체는 “A공동생활가정은 사실상 임시 보호와 자립 지원이 목적이 아닌 장애아동 수용시설로 기능하는 것”이라면서 “시설 입소 과정에서 장애등록 또는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은 경위가 확인된다면, 아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물이 남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4월 24일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대처의 안일함이 드러났다”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신고의무 미이행을 사유로 공익제보자를 실제 가해자인 설립자와 동일하게 학대행위자로 지정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경찰 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에 따라 공익제보자를 학대행위자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고발에 나선 공익제보자가 도리어 가해자로 내몰리고, 실제 가해자로부터 신변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포항시에 A공동생활가정 즉각 폐쇄 및 피해아동 회복·지원 대책 책임지고 추진, 공동생활가정 인권실태 및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약물남용 실태 조사, 집단수용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탈시설·지역사회 통합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수사·사법기관에게는 포항 A공동생활가정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것, 경상북도에게는 학대시설을 운영한 법인의 설립허가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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