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019년도 하반기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8년 5월 29일 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 규모 기업 사업주에 대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해 사업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해운대센터에서는 교육 강사를 파견해 1시간 동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 필수 교육을 일체의 사업주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하게 된다.

부산 지역 300인 미만 중·소 규모 기업 사업장 및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등 강사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센터 홈페이지(www.hudcil.or.kr)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팩스(051-704-7708) 또는 이메일(cilhud@hanmail.net) 등 11월까지 상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자립생활지원팀 051-704-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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