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9월 개관 이후 1년 동안 전화, 내방, 인지 등 접수된 부산지역 장애인 학대신고를 취합한 결과, 266건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266건 중, 일반상담(차별, 정보제공 등) 162건을 제외한, 장애인학대로 의심된 사례는 104건이었으며, 최종적으로 장애인학대로 판정(신체적, 경제적 착취 등) 된 사례는 63건에 이른다.

부산지역에서 매월마다 약 5건의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유형별 학대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 55.6%(35건)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학대피해 장애인의 71.4(45건)%가 지적, 자폐, 정신.(미등록 포함) 등 정신적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44.4%(28건)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35%(22건), 정서적 학대 11.1%(7건), 성적학대 6.3%(4건), 방임 3.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타인이 44.4%(28건)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가족 및 친인척 36.5%(23건), 기관종사자 19.1%(12건)로 확인됐다.

타인이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지인 19%(12건), 모르는 사람 15.9%(10건), 고용주가 9.5%(6건)로 나타났고, 가족 및 친인척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는 부모 20.6%(13건), 배우자 4.8%(3건), 자녀 1.6%(1건), 그 외 친인척 9.5%(6건)이다.

기관종사자가 학대행위자인 경우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가 12.7%(8건), 교육기관 종사자가 4.8%(3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1.6%(1건)였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건)의 신고자 유형을 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37.5%(39건)였다.

신고의무자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나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21개 직종 종사자를 말한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부산광역시와 부산뇌병변장애인권협회와 함께 오는 12일 오후2시, 부산광역시 1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장애인 학대 신고 현황과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통해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현황을 분석하여 장애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방안, 그리고 제도적 검토 방안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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