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복지시설 내 조리원, 위생원 등 허위종사자를 등재하고 입소장애인의 입소보고를 누락하는 등 총 5억8700만원을 횡령한 부산 장애인거주시설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26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결과 강서구에 위치한 한 시설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조리원·위생원을 허위 채용 등재해 인건비를 횡령하고, 입소장애인의 입소보고를 누락해 실비입소이용료를 횡령한 혐의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법인대표이사 A씨와 시설장 B씨를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 시설이 허위 채용을 통해 횡령한 인건비는 2억 5700만원, 실비이용입소료 횡령 금액은 3억 3000만원으로 총 5억 8700만원에 달했다.

부산경찰청은 사기·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산검찰청 서부지청에 A씨와 B씨를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시는 수사결과에 따라 법인 및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소 장애인들의 인권보장 및 시설안정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시행해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깨끗하고 투명한 복지환경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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