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21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금을 무단차입 또는 임대하거나 위법한 회계처리 등 18억5000만원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1개 법인 25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법인 재산관리 실태와 보조금 등 회계 집행절차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경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등 회계는 규정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

위반사례를 보면, 사회복지법인은 자금 차입액이 기본재산의 5%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사항임에도 A법인에서는 경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의 20%인 1억9000만원을 차입했다.

B법인에서는 법인 소유 아파트(57.18㎡)를 허가를 받지 않고 산하 시설장 거주용으로 무상임대하거나, C등 2개 법인에서는 건물옥상에 통신사 중계기를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설치해 적발 됐다.

D시설에서는 장애인이 복지시설에 입소하면서 내는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료의 1년분 이내인 420만원을 징구해야 하는데도 2580만원을 받는 등 2개 시설에서 5명으로부터 2900만원을 과다하게 징구했다.

E시설 등 10개 시설에서는 종사자 15명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한 6900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한, F법인 산하 2개 시설에서는 최근 3년간 총 5억7200만원의 주‧부식비를 공개입찰하지 않고 같은 법인 내 직업재활시설에게 밀어주기 수의계약을 했고, G시설에서는 3900만원의 동일공사를 2000만원 이하 2개로 분할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적발 됐다.

경남도는 불법 차입금 및 기본재산 무단임대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고, 부당사용액은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제해식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부정수급을 차단해 단 한 푼의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잘 쓰이도록 점검,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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