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장애인옹호기관이 지난 20일 지역 내 학대피해 장애인?노인?여성?아동을 위해 6개 법정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경상남도장애인옹호기관

경상남도장애인옹호기관이 지난 20일 지역 내 학대피해 장애인∙노인∙여성∙아동을 위해 6개 법정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맺은 기관은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사건 발생으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할시 공동 대응하고, 상호 인력 및 자원을 지원하며 지역 유관기관 사이의 업무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분야별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속 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학대를 발견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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