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경북 A거주시설에서 무임금으로 일하며 학대와 착취를 당했던 지적장애인이 한국장애인개발원 경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았다.

23일 경북발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지역경찰서와의 합동조사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기 등 범죄 여부판단을 위한 상담과 함께 신뢰관계인 동석을 통해 건영 씨의 피해사실을 확인했다.

건영 씨는 부모님 사망 이후 떠돌이 생활을 하며 생계가 어려워지자 지인의 권유로 2007년 경상북도내 A시설에 입소하게 됐고, 지난 10년 동안 A시설이 운영하는 밭에서 무임금으로 일했다.

또한 건영 씨는 입소 당시 갖고 있던 본인의 재산과 입소 이후 받은 수급비 등 생계비를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A시설장이 빼앗아갔고 그에게 비하발언과 폭언에 시달려왔다.

이러한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건영 씨는 지난해 9월 시설에서 탈출했다.

실제로 조사 당시 건영 씨의 개인통장에는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만이 남아 있었다.

A시설장은 거주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2억7000만 원을 본인이 운영하는 농가 관리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북발달센터는 건영 씨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례회의를 즉각 실시함으로써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동출장소에서는 법률자문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북협회 및 영주단기보호센터에서는 시설연계 지원을, 경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사례자문을 받는 등 건영 씨의 권리구제를 다각도로 펼쳤다.

또한 건영 씨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상담을 통해 욕구를 파악한 결과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한 건영 씨를 위해 도내 시설 중 이 씨의 종교에 맞는 시설을 찾아 연계했다.

현재 건영 씨는 침해당했던 재산의 일부(2600만 원)를 환수했고, 새로운 거주시설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며 목사의 꿈을 이뤄가고 있다.

건영 씨는 “새로운 울타리도 생기고, 좋은 사람들도 더 많이 알게 되어 감사하다”며 “목사의 꿈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는 내가 ‘희망’ 자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고 전했다.

이상록 경북발달센터장은 “경북발달센터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의 자원 연계를 통해 현재 건영 씨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욕구를 확인해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북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은 사례들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등의 의심이 되는 경우는 경찰서(112) 혹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대표번호 1522-2882, 경북발달센터 054-805-731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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