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경사로 도로점용을 불허한 경산시를 상대로 지역장애인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420경산공투단)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알려낼 것”이라고 규탄했다.

경산역 인근에 위치한 ㄱ책방은 지난해 12월 장애인단체에 직접 의뢰해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2월 경산시는 ‘통행에 방해’되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이라며 철거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했지만, 결국 불허가 통보를 받은 것.

경산시 허가민원과의 공문 내용에 따르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통행민원에 따른 갈등 방생, 책방 운영시간 외 설치가 불필요, 책방 내 설치나 이동식 경사로로 대체 가능하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420경산공투단은 “장애인편의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산시가 장애인경사로 도로점용 신청을 불허한 사실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 도로법 상 장애인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경사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이지만, 경산시는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장애인접근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사로 규격을 제외하더라도 인도의 폭은 약 2m 40cm 가량으로, 통행에 전혀 무리가 없다. 안전사고는 경산시의 과도한 비약이며, 책방 내 경사로 설치 대안은 세입자 입장의 ㄱ서점 측에 건물구조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청이라는 것. 또 이동식 경사로는 사용 시 설치와 철거를 반복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420경산공투단은 “경산시의 장애인경사로 도로점용 불허를 규탄하며,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관련단체들과 함께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경산시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알려낼 것”이라며 “민원 제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접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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