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중증장애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는 지난달 31일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포항시의회 중증장애인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등 25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정활동 지원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포항시의회 의원 중 1~3급의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의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의장은 독자적인 의정 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해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을 보강하고,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점역·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대독·대필 등의 대체수단도 지원히도록 했다.

이외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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