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장애인들.ⓒ경산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5월30일 센터 활동가들 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지만,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 2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참정권 침해가 심각했다고 2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30일 사전투표 당시, 장애인 당사자 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으나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 2명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나머지 3명 중 2명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아 경산시내 사전투표가 가능한 서부2동 주민지원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었다.

또한 경산시내 각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는 장애인 참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진행도우미가 있었지만 농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수화통역사가 배치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아울러 거동불편자용 기표대는 폭이 좁아 투표보조인 함께 들어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들이 전혀 안내되지 않았다.

투표자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는 책상 면에 고정 설치되어 있어 중증장애인의 경우 손이 닿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등, 경산시 사전투표소가 자욕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하용준 소장은 “예전보다는 다소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은 미흡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지체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전투표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등을 통한 시정요청 대응과 함께, 6월4일 본 선거일에 맞춰 경산시 투표소 76곳 중 30여 곳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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