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부산맹학교대책위)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부산맹학교 시각장애학생 성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던 교감과 교무부장 등의 파면을 촉구했다.

부산맹학교대책위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성추행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 가해교사를 포함해 해당 특수학교 관계자 6명 등 총 11명에 대해 징계와 인사 조치키로 했다.

징계 대상에는 가해 교사, 교장, 교감, 교무부장, 학생부장, 보건교사, 시 교육청 특수학교 장학관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시교육청의 행정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가해교사에 대해서는 중징계(파면 또는 해임)를 결정했지만 성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하려했던 교감과 교무부장에 대해서는 징계(감봉, 견책)와 전보발령을 내렸다는 것.

부산맹학교대책위는 “이들은 학부모를 추동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 의지를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배척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운영위원회로부터 오히려 사건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제보교사와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부모들이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징계와 전보 등 가벼운 처벌은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모의 의지를 꺾는 것일 뿐 아니라 추후 사건을 유야무야 무마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들에 대한 인권, 장애,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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