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앞에 휠체어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마련돼 있다.ⓒ진주시

진주시가 지난 9일 무장애도시(Barrier Free City)를 선언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을 주는 건축물의 장애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 등 제도권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법률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소규모 대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출입이 편리하도록 단 차이를 완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이 용이토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혁신도시·신택지개발지역 내 건축되는 건축물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도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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