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원설립 추진위원회가 3일 가진 기자회견 모습. 이들은 '포항시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의 할 것을 밝혔다. ⓒ포항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원 설립 추진위원회

“포항시는 ‘포항시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

포항시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원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3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프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평생교육 지원 조례)’ 주민발의 추진을 천명했다.

‘주민발의제’는 지역주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인 조례 제정을 주민이 직접 추진하는 제도다.

인구 5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시·군·자치구는 50분의 1 이상의 주민이 서명을 통해 지자체장에게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이뤄진 후 지방의회를 통과해야만 조례가 발의된다.

이날 추진위는 “포항에는 2만 6000여 명의 장애인이 있고 이중 6000명이 중증장애인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포항시 어디에도 성인 중증장애인들의 특수교육을 위한 교육 전문시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은 학교 교육과정 이후 직업시설에 있더라도 적응이 잘 안되서 나오면 갈 곳은 집 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곳은 집 밖에 없다”면서 “중증장애인의 가정과 가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그 가족 속의 중증장애인 삶은 행복추구권이라는 권리 밖에서 소외 당해왔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포항시 중증 장애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특수교육과 재활 치료교육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위원회와 주민들 중심으로 성인 중증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교육 기회 화보를 통해 행복 추구권을 실현하고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 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추진위가 발의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는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위원회 설치 ▲평생교육과 재활훈련 실시 등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조례 청구인 대표 최외철 포항시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추진위가 포항시에 조례 주민발의 청구를 신청하면 포항시 주민에게 3개월 동안 서명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현재 포항시의 경우 약 4026명의 주민의 조례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개월동안 포항시내 곳곳에서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추진위는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할 평생교육원 설립을 목표로 지난 3월 7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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