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와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16일 경상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체 무엇을 보장하기 위한 법인가?”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와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16일 오전 10시 30분 경상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사망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밀양시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던 이씨(56세·지체장애 3급)가 지난 13일 오후 4시경 의료급여일수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시청 주민생활지원과를 찾았다. 이씨는 주민생활지원과 공무원과 얘기 도중 생활 고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공무원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자활사업은 참여할 수 있지만 소득만큼 수급비가 차감 된다’는 현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당일 이 씨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재방문해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을 하고 다시 되돌아갔다.

이후 약 6시경 이 씨가 3번째 주민생활지원과에 방문했고,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는 전과 똑같이 현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이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미리 준비해 온 음료수를 마신 후 불과 몇 분 후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당시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급히 응급처리를 했고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이씨가 받는 수급비는 한 달의 45만 3천원, 장기입원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면서 23만 2천원으로 줄어들게 됐다”면서 “집세, 각종 공과금 등 한 달을 살기에는 부족한 금액에 막막했던 이씨는 시청에서 하는 공공근로라도 하면 보탬이 될 것 같아 시청 주민생활지원과를 찾았지만 목숨을 끊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애통해 했다.

이어 “현재 기초생활수급비는 물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되어 있고, 수급비 자체만으로 살아가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몸이 아파 장기입원 했다는 이유로 수급비에서 그마저도 차감해 버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근로’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준 다는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왜 장애인의 목숨은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정부에게 기초생활수급비 증액, 부양의무제 폐지 등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밀양시청에게 이 씨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문지연 사무국장은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문제, 생계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수준으로 바로 잡아 올리는 것이 큰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 지역의 단체들과 공동으로 행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밀양시나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집회나 기자회견을 갖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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