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암도서관은 계단보다 더 가파른 경사로가 설치 된데다 미끄럽기까지 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이 미흡한데도 불구, 개선 의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경남협의회)는 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 18개 시·군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경남도내 행정기관 393곳, 사법기관 146곳, 의료기관 194곳, 이용시설 84곳, 금융우편기관 195곳 등 총 1,01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결과에 따르면 이행율은 행정기관의 경우 경남도기관이 45.8%로 가장 높았고, 통영시가 29.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법기관은 하동군이 59.8%로 가장 높았던 반면, 진주시가 8.7%로 낮았다.

보건의료기관은 김해시가 62.1%로 가장 높았고, 통영시가 19.1%로 가장 낮았다. 이용시설은 마산회원·합포구(구마산시)가 66.6%로 가장 높았고, 최하위를 기록한 창녕군의 경우 20.2%에 불과했다. 우편금융기관은 진해구가 30.1%로 가장 높았고, 이 외 17개 시·군 모두 30%미만이었다.

이와 관련 경남협회는 “이처럼 암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행율을 높이겠다고 답변한 공공기관은 1,012곳 중 1%도 되지 않았고, 시정요구 공문에 답변조차 하지 않은 기관이 부지기수”라며 “시정요구 공문에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거나, 향후 예산이 편성되면 이행하겠다고 하는 안일한 답변을 할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갖추어야할 의무”라며 “공공기관들이 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편의제공을 갖추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남협의회는 이달 경남도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지원청 등 987곳의 학교기관을 대상으로 ‘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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