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이동 교통수단(콜택시)으로 ‘두리발’과 ‘자비콜’이 있다. 두리발 이용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포함 1~2급 중증장애인이고, 자비콜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지적·자폐성장애인, 신장장애인 등을 포함한 1~2급 장애인이다.

그런데 두리발은 기다리는 시간이 적게는 30분에서 많게는 2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어 이용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처럼 원성이 높은 것은 두리발 대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두리발. ⓒ이복남

부산지역의 등록장애인은 2018년 말 기준으로 173,820명인데, 이 가운데 두리발이나 자비콜을 이용할 수 있는 1~2급 장애인은 30,461명이다. 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두리발은 총 150여대인데, 25~30대 정도는 휴무 등으로 쉬는 차고 평균 120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30,461명이 모두 다 두리발을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두리발 운행 대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자 부산지역 언론에서 두리발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장애인의 불만이 많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이에 대해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출근 시간 등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에 배차를 집중하는 등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들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2019.08.07.)

이 보도를 접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체장애인들이 “언제부터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전화 또는 카톡으로 왔다. 거기에 대해서는 필자도 금시초문이었다. 왜냐하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체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즉 자비콜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에는 두리발 외에 자비콜이라는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비콜 이용 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급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이다. 즉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목발이나 보조기 등을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은 자비콜 이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라니, 필자도 모르는 사이에 법이 바뀌었나 싶어 다시 알아보니 기사의 오류였다. 담당 기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얼마 후에 속보가 나왔다.

부산시설공단의 개선 대책은 동시간대 운행 차량을 늘리고 투입 시간을 조정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설공단은 우선 다음 달부터 집중 배차제를 도입하고, ‘40분 전 예약제’를 폐지하고, 출근 시간대인 오전 7~8시에 투입되는 두리발을 99대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복지매니저(두리발 기사)가 두리발 차량을 몰고 출·퇴근해 휴무 시간 등에는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상황인데 차고에 차량을 두면 가동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두리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2급 등록 장애인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과, 65세 이상 노약자, 일시적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다.

가. 중증장애 1·2급 등록 장애인으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나. 65세이상 노약자이며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다.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라. 가족 및 보호자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중복장애가 있는 뇌전증 장애인

마. 가,나,다,라 항에 해당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두리발과 자비콜 이용대상자.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 두리발관리팀 관계자는 “현재 시각·신장 장애인 등은 두리발과 바우처 택시를 병행해서 탈 수 있는데 바우처 택시만 이용하도록 부산시가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들이 앞으로 두리발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2019.08.26.)

속보에 의하면 두리발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만 두리발을 이용하게 하고, 그 밖에 시각, 신장 등의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만 이용하도록 부산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속보 어디에도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부산시설공단에 문의를 했다.

필자 :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어느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까?”

부산시설공단 관계자 :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일반 택시도 이용할 수가 있을 테니 자비콜을 이용하게 해야지요.”

현재는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은 자비콜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필자 : “현재 두리발은 1~2급 장애인만 이용할 수가 있는데, 등급이 폐지되어 1~3급까지 중증이 되면 이를 어떻게 구분하실 겁니까?”

장애등급이 폐지되면서 필자에게도 3급 지체장애인이 두리발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몇 번이나 있었다. 현재 3급 장애인 중에서도 두리발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3개월마다 의사의 소견서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므로 여간 성가신 게 아니라고 했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 : “그 문제도 고민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히려 필자에게 반문을 했다.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도 중증으로 구분되므로 모두가 허용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제한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산시 장애인 유형별·등급별 등록현황(2018년 12월). ⓒ부산시

현재 두리발은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나 신장장애인 등도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바우처 택시 즉 자비콜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왜 두리발을 이용할까.

시각장애인 A 씨 : “자비콜은 1~20분 만에 오는데, 두리발은 1~2시간 기다려야 하는데 미쳤다고 두리발을 이용하겠습니까? 이용 횟수와 요금상한제 때문에 자비콜을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시각장애인 A 씨는 볼멘소리를 했다. 자비콜은 일일 4회 월 50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되어 있고, 이용요금도 220,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220,000원이 넘는 경우에는 두리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 중에는 안마사, 일반 직장인, 신장투석, 학생 등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루에 두 번만 타도 한 달이면 60회인데 꼭 출퇴근만 하느냐? 다른 볼 일도 있는데, 그러려면 하는 수 없이 두리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택시 요금은 거리와 시간 병산제이므로 한 번 이용하는데 4~5천 원이 나올 경우 한 달에 20회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 A 씨 : “앞으로 두리발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용 횟수나 요금제한을 없애든지, 아니면 월 60회에 50만 원 정도는 해 주어야 출퇴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각장애인 B 씨 “시각장애인이 출퇴근을 하지 못해 일도 못 하고 집안에 들어앉아서 모두가 수급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나마 안마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출퇴근을 제한하다니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자비콜 이용안내. ⓒ부산시설공단

몇몇 시각장애인과 두리발과 자비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웃지 못 할 에피소드도 있었다.

더구나 시각장애인이 자비콜을 타고 금정산이나 지사과학단지, 기장 등 부산 외곽지역지역으로 나갈 경우 돌아올 차량은 거의 없으므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대기시간이 길어도 두리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두리발을 이용 못 하게 한다니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더구나 부산 시내라도 강서구, 기장군, 영도구 동삼동, 사하구 다대포, 해운대구 반송 등 사각지역의 경우에는 자비콜이 잘 잡히지 않아서 부득이 두리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시각장애인 C 씨는 마음이 울적해서 자비콜을 타고 임랑 바닷가로 바람을 쐬러 갔는데 돌아갈 차편이 마땅찮은 것을 알고는 자비콜 기사에게 놀다가 같이 가자고 했단다. 기사도 쾌히 승낙해서 근처 찻집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기사와 같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돌아왔는데 택시비가 3~4만 원이 나왔다. 자비콜 기사가 차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사무실에서 한 소리 들었다고 하더란다.

이 소문을 전해들은 시각장애인 D 씨는 다른 방법을 모색했다. 안마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식을 하는데 자비콜을 타고 기장 바닷가로 장어구이를 먹으러 갔다. 평소 친분이 있는 자비콜 기사를 고를 수가 있는 모양이다. 기장에 내려서 요금을 정산하고, 자비콜 기사와 같이 장어구이를 먹고 놀다가 돌아올 때쯤 다시 콜을 하면 그 기사가 바로 받아서 돌아왔다는 것이다. 기사가 먹은 그날의 장어구이 값은 그 시각장애인이 지불했지만 그래도 자비콜이 대기하는 시간보다는 싸게 먹힌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비콜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이용할 수가 있으므로 외지에서 온 손님이나 여행객은 이용할 수가 없어서 불만이 많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리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법이 개정된다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외지에서 온 시각장애인 등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부산지역 장애인콜택시 이용가능자. ⓒ부산시

그 밖에도 단체 행사나 모임 후 인근 지역(모라, 다대, 영도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들끼리 함께 두리발 혹은 자비콜로 이동하려고 하면 1대당 탑승 수의 제한이 있어 2대면 이동이 가능할 것을 4대를 불러야 이동할 수가 있다.

두리발은 휠체어를 제외하고 3명만 탈 수 있다. 조수석은 청소 용구를 놓아야 하므로 사람이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2명이 타려면 봉사자가 있어야 하므로 차는 2대가 필요하다. 자비콜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1명에 봉사자는 2명까지 탈 수 있으므로 합이 3명이라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에게도 불편하지만 시 입장에서도 예산 낭비다. 인근 지역 혹은 직선 경유 등은 허용하고, 탑승 인원을 4명으로 할 경우 예산 절약에도 효과적이고 장애인 또한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비콜이 처음에는 한 콜에 1,500원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800원이란다. 외곽지역에서 자비콜이 잘 안 잡히는 것도 콜비가 1,500원에서 800원으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이다. 부산시에서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가 돈이 부족해서인지 콜비를 깎다니……. 조삼모사(朝三暮四)도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줬다가 뺏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자비콜(부산개인택시 자비콜)에 문의를 했다. 현재 부산시내에는 법인택시가 14,000대, 개인택시가 14,000대 합해서 28,000대 정도가 있다. 그 가운데 자비콜은 1,000대쯤인데 3부제로 하루에 500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다고 했다.

자비콜 박덕창 회장 : “처음에는 2013년 가을에 **법인택시 200대로 바우처 택시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180콜 정도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법인택시에서 손을 놓는 바람에 자비콜에서 인수해서 2014년 4월 20일부터 운행했는데, 처음에는 이용 횟수나 요금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바우처 택시 운영을 처음 계획할 때 운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예산을 너무 적게 잡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 자비콜을 이용할 수 있는 1~2급 시각·신장·지적·자폐성 장애인은 1만 5천여 명인데 자비콜이 하루에 받는 콜 횟수는 2,400콜 정도라고 했다. 여기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체·뇌병변장애인까지 합치면 그 수가 얼마나 되겠는가.

자비콜에서는 바우처 택시를 운행하기 전에도 장애인 탑승시 요금의 10%를 할인해 주고 복지관 도시락 배달봉사를 비롯하여, 공공장소 쓰레기 수거 등 환경 봉사활동을 해 오던 터라 바우처 택시를 해 보겠다고 자청했단다.

바우처 택시 자비콜. ⓒ이복남

대부분의 장애인이 “나는 불쌍하지 않다”고 항변한다. 본인들이 불쌍하지 않다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하는가 말이다. 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사용하여 공원으로 산책하러 나갔다.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쯧쯧쯧’ 혀를 차면서 무릎에다 돈 1,000원을 올려 주더란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런 놀라운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두리발과 자비콜이다. 두리발과 자비콜의 모든 기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장애인이 두리발과 자비콜을 이용할 때면 간혹 기사들이 ‘쯧쯧쯧’ 혀를 차면서 “언제부터 그랬냐” 또는 “부모님은 다 계시냐”는 등등 동정표를 보낼 때면 너무너무 기분이 상한다는 것이다.

관계기관 등에서도 두리발이나 자비콜 기사들에게 교육을 할 때면 장애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고 특히 장애인들이 싫어하는 비하언어나 동정표는 삼가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두리발이나 자비콜이나 중증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콜택시이다. 콜택시는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이라면 고객이 왕이다. 관련 조례가 어떻게 개정될지 잘 모르겠지만 두리발이나 자비콜이나 이용자 모두에게 불평불만보다는 고객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고객 감동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영 예산 절감도 하고, 장애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만족 서비스도 하는 방법을 고려했으면 싶다.

그리고 두리발과 자비콜의 운행 개선에는 파이 즉 총량을 키워서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해야지 파이는 그대로 둔 채 이리저리 찢어발긴다면 문제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장애유형 간의 괴리만 부추기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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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웃이 행복하지 않는 한 나 또한 온전히 행복할 수 없으며 모두 함께 하는 마음이 없는 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쓸모 없음을 쓸모 있음으로 가꾸어 함께 어우러져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합하여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복남 원장은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하늘사랑가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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